PRECEDENT · 대법원-2026-재두-5017
판례
재심사유 해당여부
대법원 · 2026-09-10 · 사건번호 대법원-2026-재두-50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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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6재두5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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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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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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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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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9. 10. |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려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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