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6-재두-5017 판례

재심사유 해당여부

대법원 · 2026-09-10 · 사건번호 대법원-2026-재두-50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재두5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9. 10.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려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문 원문 이미지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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