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3704
판례
증권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 2026-07-22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37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판결 전문
|
사 건 |
2026가단13704 증권 청구의 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AA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6. 7. 21. |
1. 피고는,
가. 소외 이BB이 보유한 피고의 1주당 액면금 x,xxx원의 보통주 x,xxx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고,
나. 원고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발행한 주권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이설시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