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중앙지방법원-2026-나-2726
판례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 있음(항소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7-02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6-나-27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 있음(항소각하)
본문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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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6나2726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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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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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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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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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7. 2. |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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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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