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6-두-31165 판례

(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 · 2026-08-21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11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감면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두311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심리불속행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문 원문 이미지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