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6-두-30945
판례
(심리불속행) 철거예정건물의 공급가액을 “0”으로 신고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대법원 · 2026-09-03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9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심요지)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인 0원은 위와 같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사건 건물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본문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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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6다309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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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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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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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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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9. 3.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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