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6-두-31145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6-09-10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11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소유자라 주장하는 OOO과 피상속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상속되어 양도하는 과정에서 OOO이 주도적인 역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본문

판결 전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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