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6다20252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6-07-16 · 판결 · 사건번호 2026다2025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그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위 조항 중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0.11.2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8.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 부분의 적용중지를 명하였다. 그 후 구법 조항은 2021.8.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법률 제91조 제1항(이하 ‘신법 조항’이라 한다)은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ㆍ변경 고시가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고,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완료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는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구법 조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신법 조항은 환매권의 발생기간 제한을 삭제하였고, 그 외 환매권의 행사기간도 종전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서 ‘사업의 폐지ㆍ변경일 또는 사업완료일부터 10년 이내’로 대폭 연장하였다. 그러나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구법 조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 부분에 관한 것인 이상 위 헌법불합치결정 및 그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 역시 헌법불합치결정의 대상인 환매권의 발생기간 부분에 한하여 미치고,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한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는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8.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부칙

(2021.8.10.) 제1조, 제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