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6두31518 판례

(심리불속행)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함

대법원 · 2026-08-28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15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심 요지)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하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본문

판결 전문

판결문 원문 이미지
사 건
2026두3151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08. 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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