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경주지원-2026-가단-1310
판례
채무자의 상속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임
경주지원 · 2026-08-25 · 사건번호 경주지원-2026-가단-13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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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6가단131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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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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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A
2. B
3.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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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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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8. 25. |
1.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12.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소외 D 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3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피고 이동희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42/377 지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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