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경주지원-2026-가단-1310 판례

채무자의 상속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임

경주지원 · 2026-08-25 · 사건번호 경주지원-2026-가단-13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가단13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3. 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8. 25.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12.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소외 D 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3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피고 이동희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42/377 지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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