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제주지방법원-2024-나-12637 판례

상계적상에 있었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 2026-08-24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4-나-126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동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역시 같은 날짜로 봄이 타당하고, 각 채권은 참가인의 압류효력 발생 전 상계적상에 있었음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4나12637 하자보수금 청구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7. 6.
판 결 선 고
2026. 8. 24.


주 문

1.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72,6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1.부터 2026. 8. 2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1) 피고(반소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
2) 피고(반소원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 72,6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21.부터 2026. 8. 2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7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공동소송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31,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공동소송참가취지
원고는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에게 10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1)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63,021,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3.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1. 피고에게 서귀포시 칠십리로 0번길 지상 0층 창고, 0층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대금 00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여 주택을 건축하였고, 2021. 6. 18.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 ‘이 사건 주택’).
나. 원고는 2021. 2. 4.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한 aaa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자재대금 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21. 5. 17.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에는 완공시점부터 이미 누수, 미시공, 오시공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 보수에는 31,001,000원이 소요된다.
라. 주식회사 bbb(이하 ‘bbb’)은 2023. 11. 24. 울산지방법원 2023타채125155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10,633,049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23. 11. 30. 위 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주식회사 ccc(이하 ‘ccc’)은 2024. 1. 31. 울산지방법원 2024타채102045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113,391,566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24. 3. 11. 위 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참가인 산하 울산세무서장은 2024. 10. 4. 피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802,214,53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받게 될 공사대금채권 중 체납액(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24. 10. 10.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2호증, 을다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권형봉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31,00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상계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게 되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 및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8,700,000원(403,700,000원 –2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참가인
참가인의 압류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3,700,000원(403,700,000원 –245,000,000원 –5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103,700,000원인데, 원고는 2024. 10. 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31,001,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03,700,000원과 상계한다. 따라서 미지급 공사대금은 72,699,000원만이 남게 된다. 이를 ccc, bbb과 참가인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63,021,619원[미지급 공사대금 72,699,000원 × 참가인의 압류액 807,680,480원 ÷ 전체 압류액 합계 931,705,095원(113,391,566원 + 10,633,049원 + 807,680,480원), 원 미만 반올림]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에게 63,021,619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103,700,000원(총 공사대금 403,700,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45,000,000원 –원고가 aaa에게 대납한 55,000,000원)이다.
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1,001,000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주택의 준공시점인 2021. 6. 18. 변제기에 도달하였다. 수동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역시 같은 날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채권은 참가인의 압류효력 발생 전인 2021. 6. 18. 상계적상에 있었다.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4. 10. 2.자 준비서면이 2024. 10. 1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21. 6. 18. 소급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31,001,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라. 소결론
1)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72,699,000원(103,700,000원 –31,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6. 21.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8.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참가인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단순 인용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심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아무런 표시 없이 채무자의 청구와 추심채권자의 청구를 각 인용하는 주문 형식을 취할 경우 마치 채무자와 추심채권자 사이에 우열이 없거나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액을 중복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인용 주문은「피고는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액을 지급하고, 추심채권자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을 지급하라.」라는 등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위 판결의 보충의견).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돈의 범위 내에서 참가인에게 72,6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11. 21.부터이 판결 선고일인 2026. 8.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참가인의 국세채권이 다른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므로, 이를 안분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의 반소청구 및 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15조 단서에 의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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