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고등법원(울산)-2025-누-10125
판례
배우자 증여를 끼워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울산) · 2026-04-02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2025-누-101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그 소각대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판결 전문
|
사 건 |
(울산)2025누101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FFFF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6. 3. 5. |
|
판 결 선 고 |
2026. 4.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법인세 5,654,280원,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87,075,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기존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등으로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3.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3쪽 10행의 “권DD가 250주(지분율 1.48%)”를 “권DD가 250주(지분율 0.21%)”로 고친다.
○ 5쪽 15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① 권AA은 배우자 박CC에게 상속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630,428,500원으로 평가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박CC에게서 이 사건 주식을 위 증여재산가액과 같은 가격에 양수한 후 이를 소각하였다. 박CC은 위 소각이 이루어진 2020. 11. 16. 원고로부터 주식 양도대금 630,428,500원을 지급받고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21. 1. 11. 권AA이 98.31%의 지분(나머지 지분은 권AA과 박CC의 자녀들이 보유)을 보유한 원고에게 580,000,000원, 권AA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BBBB에너지시스템에 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은 합계 630,000,000원으로 위 주식 양도대금의 전액에 가까운 금액이다. 박CC은 2021. 3. 2. 원고에게 대여한 580,000,000원을 회수하였다가 2023. 3. 3. BBBB시스템에 그 중 500,000,000원을 다시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중 550,000,000원을 권오공이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BBBB에너지시스템에 대여하였고, BBBB시스템은 위 500,000,000원으로 은행 차입금을 상환하였다(을 제1호증 6쪽). 그 과정에서 박CC이 원고 및 BBBB에너지시스템으로부터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볼 사정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은 사실상 권AA에 의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일련의 거래 과정은 권AA이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원고에게 양도하여 소각한 후 그 소각대금을 받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 6쪽 4, 5행의 “일련의 거래”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추가한다.
○ 6쪽 5행의 “불과 20여 일 만에 이루어졌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주식소각을 위한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통지와 박CC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포기, 이사회에서의 주식소각 결의 등의 절차도 그 기간 내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
○ 6쪽 9행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원고는 세무법인의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있고, 박CC의 BBBB에너지시스템에 대한 대여 이후에는 법무법인의 자문까지 받아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 6쪽 14행의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굳이 이 사건 거래와 같이 복잡하게 증여, 양도, 소각, 대여 등의 개별 거래 방식을 택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
○ 6쪽 16행의 “초래되었을 뿐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초래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이 부채비율 감소 또는 사업상 혹은 주주 환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거래 과정을 통해 권AA은 자신이 운영하는 BBBB에너지시스템의 채무 중 5억 원을 상환하고,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까지 회피하는 이익까지 얻은 반면 박CC이 이 사건 거래 과정을 통해 얻은 이익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BBBB에너지시스템에 교부한 5억 5,000만 원을 뺀 80,428,500원(= 630,428,500원 – 550,000,000원)에 불과하고2),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대부분이 권AA에 의하여 사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 거래 과정으로 실질적 이득을 얻은 사람은 권AA으로 봄이 타당하다. 』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만약 원고의 주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권AA과 박CC 사이의 법률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원고에게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5,654,28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의 실질은 권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뒤 그 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이 이루어질 당시 원고의 지분관계, 권AA과 박CC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련의 거래가 원고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권AA과 박CC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 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