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6-두-31094 판례

공익법인의 출연의 목적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대법원 · 2026-09-10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10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에의 재산의 이전이라는 출연행위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뿐 출연자의 내심의 의사나 출연의 목적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달리하고 있지 않음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두31094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 소 인)
Z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6. 5. 15. 선고 2025누249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9. 1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문 원문 이미지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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