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울산지방법원-2025-나-11251 판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울산지방법원 · 2026-07-08 ·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5-나-112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고의 채권양수계약 및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피고2(대한민국)의 압류에 앞서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5나1125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YYY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4가단4253 판결
변 론 종 결 2026. 4. 22.
판 결 선 고 2026. 7.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식회사 SS건설이 2023. 12. 29. 울산지방법원 2023년 금제6551호로 공탁한
22,747,453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주식회사 SS건설의 공탁이 혼합공탁으로서 효력이 없음을 강조하여 주장하
나, 이를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H엔지니어링, 주식회
사 HH베스코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H엔지니어링” 또는 “피고 CH엔지니어링”을 “CH엔지니어링”으로, “피고 주식회사 HH베스코” 또는 “피고 HH베스코”를 “HH베스코”로, 각 일괄하여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면 밑에서 3행 “이 사건 공탁은”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제1심판결 7면 밑에서 3행 “HH베스코를”을 “HH베스코에”로 고쳐 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문 원문 이미지

관련 법령

민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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