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고등법원-2026-누-10074 판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항소각하결정

수원고등법원 · 2026-09-30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6-누-100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항소각하결정

본문

판결 전문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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