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고등법원-2026-누-10074
판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항소각하결정
수원고등법원 · 2026-09-30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6-누-10074
본문
판결 전문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