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5나211290 부당이득금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6. 25.
판 결 선 고
2026.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와 같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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