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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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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〇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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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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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6.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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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5. 29.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13.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9년 1기분 5,706,440원, 2019년 2기분 16,513,480원, 2020년 1기분 12,820,790원, 2020년 2기분 3,458,110원의 각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 내지 4행의 ‘증인 AAA과 BBB의 각 증언에’를 ‘제1심 증인 AAA과 BBB의 각 증언에’로,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 및 제19행의 각 ‘이 법정에’를 ‘제1심 법정에’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