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6두30515 판례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 2026-06-11 · 처분청 승소 · 사건번호 2026두30515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도로를 사이에 두고 별개 필지로 떨어져 있더라도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계속 그 부속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어 건물의 효용과 편익에 제공되어 왔다면, 물리적 연속·접착 여부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였는지, 소유 명의가 동일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

본문

이유·상세 판단

도로를 사이에 두고 별개 필지로 떨어져 있더라도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계속 그 부속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어 건물의 효용과 편익에 제공되어 왔다면, 물리적 연속·접착 여부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였는지, 소유 명의가 동일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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