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학교법인이 부설주차장 부지의 관리·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하였더라도 운영시간·요금·이용대상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소유주체로서 사용하였고,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금원도 주차관리 용역대가의 간접징수에 불과하다면, 그 부지는 학교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세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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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학교법인이 부설주차장 부지의 관리·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하였더라도 운영시간·요금·이용대상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소유주체로서 사용하였고,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금원도 주차관리 용역대가의 간접징수에 불과하다면, 그 부지는 학교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세 면제대상 부동산에 해당하고 '유료 사용'에 따른 감면배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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