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5-누-8499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서 등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 2026-09-17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84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원고가 신고한 장부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과 큰 차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사정이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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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84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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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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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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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5. 9. 26. 선고 2025구단525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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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6. 0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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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09.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x.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양도소득세x,xxx,xxx,xxx원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쪽 10줄의 “167,322,322원”을 “167,318,322원”으로 고친다.
○ 2쪽 아래에서 3줄의 “11호의”를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로 고친다.
○ 4쪽 14줄의 “을 제1 내지 3호증” 다음에 “을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울xx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4쪽 마지막 줄의 “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예시 중 하나로 ‘장부’를 들고 있다.』
○ 6쪽 2줄의 “x,xxx,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부분을 “x,xxx,xxx,xxx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고, 관할세무서(역삼세무서)는 토지 기준시가 x,xxx,x00,000원, 건물 기준시가 합계 xxx,xxx,xxx원을 합산한 x,xxx,xxx,xxx원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하였으며(을 제7호증의 1, 2)”로 고친다.
○ 7쪽 2~6줄의 “원고가 스스로 … 보기 어렵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이와 가까운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공장건물을 매수하기 직전 연도인 1998년에는 지가가 13.60% 하락하였고, 아래와 같이 유사한 시기에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들이 개별공시지가에 근접하거나 그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들도 확인된다.
원고는 순번 ① 토지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1999. 5. 6.)보다 상당히 이전에 거래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나, 위 토지는 1998. 7. 27. 개별공시지가보다 ㎡당 약 300,000원이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고, 지가가 1998년 후반부터 1999년까지 상승한 점을 감안하더라도2) 1999. 7.경 위 토지의 시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크게 차이나지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순번 ③ 토지의 경우 지목이 대지로 지목이 공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와 비교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지목이 다른 거래사례라도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들이 개별공시지가와 유사한 가격에 거래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들이 유독 다른 지목의 토지들에 비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현저히 상회하는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장부가액이나 취․등록세 신고가액이 기준시가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만으로 해당 가액이 이 사건 토지와 공장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사정이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9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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