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지방법원-2026-가단-103051
판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 · 2026-09-15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6-가단-1030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본문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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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6가단103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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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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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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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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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9. 15. |
1. 피고는 주식회사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
법원 구미등기소 2014. 11.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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