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지방법원-2026-가단-103051 판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 · 2026-09-15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6-가단-1030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가단10305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9. 15.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
법원 구미등기소 2014. 11.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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