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광주고등법원(전주)-2025-누-131 판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 · 2026-07-08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25-누-1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부당히 지연시킨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25-누-131
원 고
AA제강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13.
판 결 선 고
2026.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가 2022.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 1,085,692,028원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중 770,976,45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2.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 1,265,094,629원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중 737,989,6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 1,166,945,771원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중 615,897,86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 923,013,285원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중 436,721,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② 피고가 2023.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을 554,798,155원 감액한 처분 중 202,252,489원 부분,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을 582,818,966원 감액한 처분 중 262,069,838원 부분,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을 408,224,167원 감액한 처분 중 190,688,937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③ 피고가 2023.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74,425,16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50,790,6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위 상환약정에 따라”를 “위 외국환거래약정에 따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부터 제3행의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부터 제1~2행의 “(이하 ‘이 사건 결손금 감액처분’이라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과 결손금 감액처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표 아래 제1~2행의 “이 사건 거부처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결손금 감액처분에 대한”을 “이 사건 처분에 대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밑에서부터 제2행의 “그중”을 “이 사건 처분 중”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의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를 “이를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등을 적용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첫 번째 표 아래 제2행의 “그 미수금 및 재고재산”을 “그 미수금과 미지급금 및 재고재산”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두 번째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판결문 원문 이미지
 
○ 제1심판결 제10쪽 두 번째 표 아래 제1~4행을 아래『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자회사의 2015.경부터 2020.경까지의 재무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자회사가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자본잠식 상태를 야기한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자회사의 채무(부채)는 대부분 모회사, 즉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수출대금채권과 관련된 채무였고, 반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자회사는 원고에 대한 위채무를 거의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수금, 미지급금 및 재고자산을 줄이면서도 어느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키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8행의 “채권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여”를 “이 사건 수출대금 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위 채권의 원금에 먼저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7행의 “확인된다”부터 같은 쪽 제20행까지를 아래『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확인되고, 그 채권 회수기간도 2017년도의 DD에 대한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자회사에 대한 것보다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확인된다(을 제4호증 원고의 매출채권 회수 내역 참조). 이처럼 당시 원고의 다른 거래처들도 이 사건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국제유가 급락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의 위 거래처들에 대한 매출채권은 이 사건 자회사와는 달리 평균적으로 그 회수기간이 크게 지연되는 등의 문제없이 채권회수 내지 변제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자회사에 대한 이 사건 수출대금채권의 경우, 그 채권회수 내지 변제가 위 거래처들에 비하여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회수 내지 변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법원의 별지 ‘관계 법령(추가)’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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