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사용하기 어려운 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 2026-10-08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16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심 요지)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거래가액이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 가목이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서 시가로 사용하기 어려운 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두316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남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7. 10. 선고 2025누84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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