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5-누-8453 판례

분담금 환급예정액은 입주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하여 별도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 2026-05-14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84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단일한 목적물로서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하였던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분담금환급예정액은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여러 요소들 중 하나일 따름이며 두 가지 별로 각각 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5누84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2.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1. 17. 원고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문 원문 이미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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