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후견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③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법원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1.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수술, 입원ㆍ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