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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 후견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0-12공포 · 2023-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후견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1.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수술, 입원ㆍ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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