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5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공포 · 2023-04-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後見人)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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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1.「민법」 제9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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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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