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5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後見人)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1.「민법」 제9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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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