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1.「민법」 제9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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