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①보호시설의 장은 제3조에 따른 후견인 지정 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보호시설의 장이 확인 공고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