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2026.3.17>
1.각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각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9.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