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12.27>
②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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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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