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12.27>
②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 <개정 2026. 3. 17.>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명칭 | 소재지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인천고등법원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인천광역시 특허법원 | 대전광역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2] <개정 2026. 3. 17.> 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명칭 | 소재지 지방법원 | 지원 | 시·군법원 의정부 | | 포천 | 포천시 | 연천 | 연천읍 | 철원 | 갈말읍 | 동두천 | 동두천시 고양 | 파주 | 파주시 남양주 | 가평 | 가평읍 인천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설치·사무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법원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