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설치)
①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12.27, 2026.3.17>
②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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