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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4조 · 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시행 · 2002-07-01공포 · 2002-06-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 (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심결ㆍ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ㆍ즉시항고청구사건이 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어 심결ㆍ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심판원은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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