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5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02-07-01공포 · 2002-06-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계속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제2조제1항의 서류이관시 항고심판서류와 재심서류를 첨철하여 송부한다.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소의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후에 특허법원에 재심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특허법원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고, 특허심판원장은 위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관한 항고심판서류를 특허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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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07-01 시행된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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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