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서류의 송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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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송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송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송달이나 통지를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 및 제62조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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