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서류의 송달 등)
①「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송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송달이나 통지를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 및 제62조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