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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서류의 송달 등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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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서류의 송달 등)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송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송달이나 통지를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 및 제62조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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