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문서의 서식)
①위원회 및 법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피해조사에 관한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2.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3.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결정서: 별지 제6호서식
4.법 제16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7호서식
5.법 제16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8호서식
6.법 제48조제3항 및 제59조제5항(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표: 별지 제9호서식
7.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별지 제10호서식
8.법 제50조제2항 및 영 제32조에 따른 조정조서: 별지 제11호서식
9.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10.법 제58조제1항(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4조(영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심문조서: 별지 제13호서식
11.법 제59조(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4조에 따른 사실조사조서: 별지 제14호서식
12.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5조제1항(영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출석요구서: 별지 제15호서식
13.법 제59조제1항제2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감정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14.법 제59조제1항제3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문서등 제출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15.법 제61조에 따른 재정: 별지 제18호서식
16.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1조에 따른 중재: 별지 제19호서식
17.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문서 외의 위원회의 결정ㆍ의결서: 별지 제20호서식
②신청인ㆍ피신청인ㆍ참가인ㆍ선정대표자ㆍ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이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재심사청구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의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
가.법 제30조 및 영 제15조제1호에 따른 알선ㆍ조정신청
나.법 제30조 및 영 제15조제2호에 따른 재정신청
다.법 제30조 및 영 제15조제3호에 따른 중재신청
라.「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구제급여 신청
마.「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
바.「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석면 건강피해 조사요청
사.「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신청
2.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재심사청구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의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 재심사청구서
가.「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나.「석면피해구제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에 따른 재심사청구
3.법 제22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ㆍ기피신청: 별지 제23호서식
4.영 제17조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재정ㆍ중재 변경신청: 별지 제24호서식
5.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서식
6.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의 해임ㆍ변경: 별지 제26호서식
7.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별지 제27호서식
8.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피신청인 경정신청: 별지 제28호서식
9.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당사자 지위승계 신청: 별지 제29호서식
10.법 제36조에 따른 대리인선임 허가신청: 별지 제30호서식
11.법 제4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 별지 제31호서식
12.법 제60조제1항(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6조제1항(영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거보전신청: 별지 제32호서식
13.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정경정신청: 별지 제33호서식
14.법 제72조에 따른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허가신청: 별지 제34호서식
③신청인ㆍ피신청인ㆍ참가인ㆍ선정대표자ㆍ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중재 신청
가.중재의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중재위원의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별지 제23호서식: 제척ㆍ기피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1부
3.별지 제24호서식: 피신청인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신청인들이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ㆍ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은 동의서 1부
5.별지 제28호서식: 피신청인의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1부
6.별지 제29호서식: 당사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1부
7.별지 제30호서식: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