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사건 접수부
2.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사건 진행일지
3.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사건 처리부
제4조(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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