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장부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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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사건 접수부
2.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사건 진행일지
3.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사건 처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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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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