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2조 (해외 취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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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05.1.13, 2007.5.3>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1.그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그 근로자를 고용한 자의 명칭 또는 성명
3.취업지 및 취업기간
4.월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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