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해외 취업자)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05.1.13, 2007.5.3>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1.그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그 근로자를 고용한 자의 명칭 또는 성명
3.취업지 및 취업기간
4.월급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