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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2조 · 해외 취업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 2026-03-27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해외 취업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05.1.13, 2007.5.3>
제1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1.그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그 근로자를 고용한 자의 명칭 또는 성명
3.취업지 및 취업기간
4.월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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