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6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7.19>
1.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2.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 100분의 20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5.12.31>
1.출연금계산서
2.합계잔액시산표
3.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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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
(단위: 퍼센트) 용어의 정의 및 구분 | 요율 1. 기준요율 | 제5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 | 연 0.20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취급대출금액이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의 0.5배 이하인 경우 | 연 0.05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취급대출금액이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의 0.5배 초과 1배 이하인 경우…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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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해외 취업자제3조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제4조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제5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제6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