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13조 (국어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ㆍ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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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구속하는지 여부(「국어기본법」 제1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어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어기본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구속하는지 여부(「국어기본법」 제1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어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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