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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제13조 (국어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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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국어심의회)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ㆍ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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