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13조 (국어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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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국어심의회)
①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ㆍ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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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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