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14조 (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1.6.1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2026.6.2>
③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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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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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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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공문서에 옛한글을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 관련)
공문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기본법」 상 “공공기관등의 공문서”에 학교의 교과용 도서가 포함되는지 여부(「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공문서”의 범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국어기본법」 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법전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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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호적부상의 성 표기 정정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가. 고아읍장의 정정거부 회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 대법원호적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722호 중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두음법칙에 따르도록 한 부분 및 예규 제723호 중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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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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