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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제19의3조 (자격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19조의3(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1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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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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