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19조의3 (자격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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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1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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