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19조의3 (자격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1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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