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19의2조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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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임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3.23>
④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2.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ㆍ운영
3.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4.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5.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6.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국가는 재단이 수행하는 제5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국가는 재단의 설립,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재단은 제5항에 따른 사업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⑨법인ㆍ개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⑩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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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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