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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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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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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