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2026.6.2>
1."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5."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의 게시물을 포함한다}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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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공문서에 옛한글을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 관련)
공문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국어기본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광고물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호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방해가 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국어기본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광고물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호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방해가 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국어기본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과용 도서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8조 관련)
교과용 도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국어기본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국어기본법」 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법전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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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가. 국어 등의 개념을 정의한 국어기본법(2011. 4. 14. 법률 제1058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국어문화의 확산과 국어 정보화의 촉진을 규정한 위 법 제15조 및 제16조, 교과용도서의 어문규범 준수를 규정한 구 국어기본법(2011. 4. 14. 법률 제1058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2011. 4. 14. 법률 제1058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공문서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초ㆍ중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의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중 한자교육 및 한문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한자 관련 고시’라 한다)이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및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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