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어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 이념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8조 · 보고제9조 · 실태 조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