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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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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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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