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1.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轉職)시험
2.「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공동으로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위탁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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