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6-08-01 · 소관 - · 총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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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12-10 · 시행 2026-08-01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 범위 등)

제1조(적용 범위 등)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4조, 제25조 및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8>

이 영을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계급은 그에 상응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직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16>

이 영을 우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으로, 우정3급ㆍ우정4급ㆍ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으로,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으로,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으로,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으로 본다.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부전문관은 일반직 6급으로 본다. <신설 2017.1.10,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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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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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적용 범위 등제10조 실기시험의 병행 등제11조 시험과목의 만점제12조 출제수준제13조 시험위원의 임명제14조 신체검사제15조 응시 결격사유 등제16조 응시연령제17조 학력 제한 금지제18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제19조 응시자격 등의 예외제2조 시험실시의 원칙제20조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제20의2조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제20의3조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제20의4조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제20의5조 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제21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제22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제23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제23의2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제23의3조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제23의4조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제24조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제25조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제26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제28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제2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제3조 시험실시기관 등
제30조 ~ 제53조 (30개)
제3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제31의2조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제32조 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제33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제34조 응시자의 제출서류제35조 응시수수료제36조 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제37조 전직시험의 방법제38조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제39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제4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제40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제41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제42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제43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제44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제45조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제46조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제47조 시험의 공고제48조 시험의 연기ㆍ변경제49조 시험의 감사제49의2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제5조 시험의 방법제50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제51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제51의2조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제51의3조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52조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제5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의2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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