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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LAW · 법률
공무원임용시험령
법률 · 공포 2024-12-10 · 시행 2025-01-01
조문 64개
제1조
적용 범위 등
제10조
실기시험의 병행 등
제11조
시험과목의 만점
제12조
출제수준
제13조
시험위원의 임명
제14조
신체검사
제15조
응시 결격사유 등
제16조
응시연령
제17조
학력 제한 금지
제18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9조
응시자격 등의 예외
제2조
시험실시의 원칙
제20조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0의2조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0의3조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제20의4조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제20의5조
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1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
제22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제23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제23의2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
제23의3조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제23의4조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제24조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25조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제26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8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제2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조
시험실시기관 등
제3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제31의2조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제32조
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제33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34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35조
응시수수료
제36조
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제37조
전직시험의 방법
제38조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39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제4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제40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제41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제42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
제43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제44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제45조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제46조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
제47조
시험의 공고
제48조
시험의 연기ㆍ변경
제49조
시험의 감사
제49의2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제5조
시험의 방법
제50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51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51의2조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51의3조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2조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제5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
시험의 단계
제7조
시험과목
제8조
시험과목의 변경 등
제9조
시험과목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