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1-2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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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제4항, 제29조제5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제4항, 제29조제5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1.4, 2014.12.23>
②체력검사 결과는 별지 서식의 체력검사 판정표에 기록하고 즉석에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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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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