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이의신청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조문 요약
삭제 <2023.12.1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특례허가거부등이의신청금융위원회처분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연락처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삭제 <2023.12.12>
②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9.5, 2023.12.12, 2025.8.26>
1.이의신청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이의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ㆍ주소 및 연락처
나.이의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및 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ㆍ연락처
2.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의 내용
가.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 처분
나.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의 허가거부 등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거부등"이라 한다)
3.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이 있은 날 또는 허가거부등이 있은 날
③삭제 <2023.12.12>
④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인용(認容)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처분 또는 허가거부등을 즉시 시정해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9.5, 2025.8.26>
⑤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했을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12>
⑥삭제 <2023.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 자(이하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 및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간접 소유ㆍ지배 법인(이하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3.12.1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