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이의신청 특례)
①삭제 <2023.12.12>
②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9.5, 2023.12.12, 2025.8.26>
1.이의신청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이의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ㆍ주소 및 연락처
나.이의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및 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ㆍ연락처
2.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의 내용
가.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 처분
나.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의 허가거부 등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거부등"이라 한다)
3.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이 있은 날 또는 허가거부등이 있은 날
③삭제 <2023.12.12>
④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인용(認容)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처분 또는 허가거부등을 즉시 시정해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9.5, 2025.8.26>
⑤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했을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12>
⑥삭제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