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08-2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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