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과태료의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과태료위반행위금융위원회경감하거나부과기준위반횟수해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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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 자(이하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 및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간접 소유ㆍ지배 법인(이하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한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금액 과태료 1억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초과 내지 5억원 이하 1,000만원 5억원 초과 1,500만원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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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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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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