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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7조 · 기획조정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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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2.12.13, 2023.9.26>
1.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 및 조정
2.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조직과 정원의 관리
5.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위원회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6.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위원회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ㆍ조정
9.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0.위원회ㆍ소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11의2. 삭제 <2023.9.26>

12.위원회의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13.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14.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
15.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 감사 결과의 처리
16.청렴시책ㆍ행동강령의 수립ㆍ운영 및 점검
17.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18.공직기강ㆍ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19.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0.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21.자체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등 위원회 내 정보화 사무의 총괄
22.위원회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22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위원회 소관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2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도에 관한 사항
25.해외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해외홍보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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