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6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1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2.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4.언론취재의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7.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8.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 등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홍보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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